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?
육아휴직 중에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려는 분들 많죠. “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?”, “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까?”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. 오늘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육아휴직 중 퇴사 시 퇴직금 정산 방식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릴게요.
육아휴직 기간, 근속기간엔 포함돼요
먼저 기억하세요. 육아휴직을 했다고 해서 퇴직금이 끊기거나 근속이 단절되는 건 아닙니다.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. 즉, 회사에 계속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상태로 보지 않아요.
예를 들어 3년 근무하고 1년 육아휴직을 썼다면 근속기간은 총 4년으로 인정돼요. 단, 여기서 주의할 점은 퇴직금 계산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는 제외된다는 것!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.
평균임금 계산 시, 육아휴직 기간은 빠집니다
퇴직금은 “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임금 × 30일 × 근속연수 ÷ 365”로 계산돼요. 하지만 육아휴직 중엔 급여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시키면 퇴직금이 비정상적으로 줄어들겠죠?
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. 쉽게 말해, “일하지 않은 기간은 빼고 계산한다”는 원칙이에요. 따라서 휴직 중 퇴사하더라도 퇴직 전 실제로 근무했던 기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.
예시로 쉽게 이해해보기
예를 들어볼게요. -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근무 -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육아휴직 사용 - 복직하지 않고 2024년 3월 퇴사
이 경우 퇴직금 계산 시 근속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전체 2년 3개월로 인정되지만,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전 실제 근무한 2023년 1월~3월 임금 기준으로 산정돼요. 즉, 휴직기간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경력 단절 없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면 됩니다.
퇴직금이 예상보다 적게 느껴지는 이유
어떤 분들은 “근속기간이 포함된다는데 왜 퇴직금이 줄었지?” 하고 물어요. 그 이유는 평균임금 산정 기준 때문이에요. 육아휴직 직전 3개월 동안 상여금이나 수당이 적었다면 평균임금 자체가 낮아지고, 결과적으로 퇴직금도 줄어드는 구조예요.
또 하나, 육아휴직 도중 퇴사할 경우 실제 ‘일한 날’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은 마지막 근무월 기준으로만 진행됩니다. 그래서 체감상 “줄었다”고 느껴지는 거예요.
퇴사 전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
- 육아휴직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히 확인하세요.
-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돼요.
- 휴직 중엔 급여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.
- 인사팀에 퇴직금 계산 기준일과 산정방식을 꼭 문의하세요.
특히 휴직 직전 상여금이나 인센티브가 있었다면, 퇴직금에 반영되도록 지급 시점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. 이건 생각보다 중요한 디테일이에요.
한 문장으로 정리하면
육아휴직 중 퇴사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는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이 예상보다 다를 수 있어요. 근속 연수는 유지되지만, 급여 기준은 “일한 기간만” 반영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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